임차 물건의 퇴거 시에 「보증금이 전액 반아가지 않는다」「고액의 클리닝 비용을 청구받았다」「입주 시부터 있었던 상처인데 수선비를 부담하게 되었다」——이러한 원상회복에 관한 트러블은, 센다이시 내에서도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국토교통성의 「원상회복을 둘러싼 트러블과 가이드라인」을 베이스로, 센다이의 임차 시장의 실태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인 입주·퇴거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원상회복의 기본 원칙: 무엇을 누가 부담하는가
원상회복의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국토교통성의 가이드라인 (2011년 개정판)에서는, 원상회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이란, 임차인의 거주·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건물 가치의 감소 중, 임차인의 고의·과실, 선관주의의무 위반, 그 외 통상의 사용을 초과하는 사용으로 인한 손모·훼손을 복구하는 것.
즉, 자연 소모·통상적인 생활 사용으로 인한 소모(경년 열화)는 입주자의 부담이 아니라 오너의 부담이 원칙입니다.
입주자 부담이 되는 주요 사례
오너 부담이 되는 주요 사례
이 원칙을 입주 전부터 이해하고 있으면, 퇴거 시의 트러블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입주 시의 기록이 전부: 사진·체크리스트의 작성 방법
원상회복 트러블을 막는 최대의 대책은 「입주 시의 상태를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퇴거 시에 「입주 전부터 있었던 상처다」라고 주장해도, 기록이 없으면 입증할 수 없습니다.
입주 시에 해야 할 일
1. 실내 전체의 사진 촬영 (날짜 표시로)
2. 입주 시 체크리스트의 활용
많은 관리회사는 입주 시에 「실내 체크리스트 (입주 확인서)」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트러블 시의 증거 서류로 기능합니다. 기입 누락이 없도록, 관리회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3. 기존의 상처·더러움을 관리회사에 신고
입주 시에 발견한 상처나 더러움은, 관리회사에 구두로 신고하지 말고 메일·서면으로 신고하고, 회신을 받아두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말했다·안 했다」의 트러블은 서면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エムアセッツが管理する物件では, 입주 시에 담당자가 실내를 확인하고, 현황을 기록한 입주 확인서를 양쪽에서 확인·서명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센다이의 임차 시장의 실태: 보증금·클리닝 비용의 상당액
원상회복 비용에 대해서는, 센다이시 내에서의 상장감도 파악해 둡시다.
보증금의 상당액 (센다이시·2026년)
하우스 클리닝 비용의 목안
특약에 의한 비용 부담
센다이시의 임차 계약에서는, 계약서의 특약으로 「퇴거 시의 하우스 클리닝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국교성 가이드라인 상에서도, 특약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조건 (설명·합의·비용의 명시)을 만족하면 유효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약의 설명이 부족했거나, 비용이 과대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무효로 판단된 판례도 있습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퇴거 시의 입회: 눌러야 할 포인트와 교섭의 기본
퇴거일 당일의 입회는, 원상회복 비용의 최종 확인의 장입니다. 여기서의 대응이 보증금 반환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입회 전에 준비할 것
입회 당일의 포인트
정산서의 확인 항목
벽 크로스에 대해서는 잔존 가치 (내용 년수 6년)를 고려한 입주자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예를 들어 6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벽 크로스의 부담은 거의 제로가 됩니다.
오너 쪽의 관점: 적절한 비용 청구와 관리회사 선정의 중요성
원상회복 트러블은 오너 (대주)쪽에 있어서도 큰 위험입니다. 과잉한 비용 청구는 입주자와의 분쟁을 야기하고, 인터넷 상의 평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너로서의 적절한 대응
관리회사 선정의 포인트
원상회복 절차를 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 관리회사의 대응이 퇴거 트러블의 발생률을 크게 좌우합니다. 투명성 높은 정산 흐름을 가지는 관리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오너의 평판 유지로 이어집니다.
エムアセッツでは, 입주 시의 상태 기록부터 퇴거 시의 정산까지, 가이드라인에 준거한 투명성 높은 원상회복 절차를 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오너 양쪽이 납득할 수 있는 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용한 트러블을 방지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링크
정리: 트러블을 막기 위한 3가지 철칙
원상회복 트러블을 막기 위한 철칙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1. 입주 시에 철저하게 기록한다
사진·체크리스트·관리회사에의 서면 신고——입주 전의 상태의 기록이 퇴거 시의 모든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국교성 가이드라인을 숙지한다
「경년 열화는 오너 부담」「잔존 가치 (감가 상각)를 고려한다」는 대원칙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부당한 청구에 대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의 특약을 입주 전에 확인한다
하우스 클리닝 비용이나 열쇠 교환 비용 등의 특약 내용은, 계약 시에 반드시 확인하고, 납득한 상태에서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의 취급이나 퇴거 비용으로 곤란한 분, 또는 관리 물건의 원상회복 체제를 재검토하고 싶은 오너분은, エムアセッツ까지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森 信幸
代表取締役 / エムアセッツ株式会社
택지건물취인사 (미야기현 제018212호)
센다이시 아오바구를 거점으로 Sha Maison을 중심으로 한 고품질 임대 물건을 소유·운영. 전 건물 반려동물 가능 방침으로, 입주자와 반려동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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